뉴저지주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보 가입 가능
뉴저지주가 서류미비(불법체류) 미성년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올해부터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고 서류미비자라도 해도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는 소속 가정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건강보험인 ‘뉴저지 패밀리케어'를 신청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필 머피 주지사는 총 1100만 달러를 투입해 서류미비 미성년자들에게 뉴저지 패밀리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 355%(4인 가족 기준 월 8201달러) 이하여야 한다. 기준에 맞으면 뉴저지 패밀리케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이나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정보는 뉴저지 패밀리케어 웹사이트(njfamilycare.dhs.state.nj.us)를 참고하면 된다. 뉴저지 패밀리케어 웹사이트는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한국어도 포함돼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는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강보험 혜택이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커뮤니티에 큰 희망과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현재 뉴저지주 서류미비 미성년자 1만6000명을 포함해 총 4만8000명 정도의 서류미비자들이 주정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뉴저지주의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강보험 제공 결정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뉴욕주를 포함해 9개 주에서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서류미비 미성년자들에게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서류미비 뉴저지주 서류미비 서류미비 미성년자들 서류미비자 커뮤니티